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편익 증진 및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자분쟁을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분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법원의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입주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하자보수보증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하자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의 하자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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