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동수 의원, 발전소 18곳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위반

선상원 기자I 2016.10.10 14:45:17

남동발전 영동본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269.5ppm, 기준치 2배 육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발전회사들이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내 5개 발전사 모두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석탄발전 황산화물(SOx) 배출기준을 50ppm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의 경우에는 100ppm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황산화물 배출기준 100ppm을 초과한 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의 제주화력 2호기, 서부발전의 평택발전 1,3호기, 남동발전의 삼천포 9~12호기로 총 7개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실 제공
질소산화물(NOx)은 더욱 심각했다.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의 기준인 140ppm을 적용했는데도, 이를 초과한 곳이 11곳이나 됐다. 특히 남동발전의 영동본부 1호기는 269.5ppm으로 기준의 2배 가량을 배출했다. 그 다음으로 중부발전의 제주화력 5호기(217.7ppm), 서천화력 1호기(202.8ppm),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4호기(202ppm)순으로 배출농도가 높았다.

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가장 노후한 시설물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는데도 18개의 발전설비가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실제 기준으로 조사할 경우 기준을 위반한 설비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5개 발전사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만 1조8000억원에 이른다. 배출농도가 높은 발전설비에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발전소는 남동발전 7개소, 중부발전 5개소, 동서발전 3개소, 서부발전 2개소, 남부발전 1개소 등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