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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몰아붙인 악법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재판으로 시간을 끄는 범죄자, 돈 많은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는 특정 범죄군에 한해 헌법소원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 범죄, 악의적인 공갈, 협박범 등 특정 강력 범죄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며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판결 이행이 멈춰지지 않도록 ‘집행 부정지’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지연’이 목적인 경우 가해자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징벌적 조치도 신설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명백하게 범죄자가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소원을 할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모든 소송 비용을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고,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헌재는 남소 방지를 위해 각하 요건이나 사전 심사 기준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양형 불만을 이유로 한 신청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에 의해 앞으로 이 악법들이 악용될지 모른다. 법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사법 재앙을 국민의힘이 멈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