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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각은 보유 재산이 없는 채무자 중 특수채권 편입 후 5년 이상 지나고 잔액이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 또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하고 잔액 1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이들의 채권을 전액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수채권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도 병행한다. 특수채권 편입 기간에 따라 원금을 차등 감면해 장기 연체자의 경우 최대 95% 수준까지 채무를 조정해 준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220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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