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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 소환 없이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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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29 11:13:45

법원, 지난 27일 특검 청구 구속영장 기각
특검 추가 소환 전망됐으나 전격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방조 및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묵인·방조·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부처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 또는 방조 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본 한 전 총리도 당초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검팀은 이 건의가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 결론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몇 차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검은 현재까지 조사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 전 총리를 이날 전격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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