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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앞 살인사건' 가해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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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29 09:40:19

평소 갈등 빚던 유튜버 흉기로 보복 살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부산 법조타운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피해자인 유튜버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생방송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장면이 여과없이 중계돼 큰 충격을 안겼다. 홍씨는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채널에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며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홍씨와 A씨는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하며 20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A씨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홍씨 측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홍씨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보복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피해자의 등과 가슴에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관통상까지 입혔다며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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