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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도중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서씨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취업 이후 급여로 받은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6500만원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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