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전임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총장이 이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 회부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로 수사 정당성을 얻은 검찰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변수가 생기며 또다시 미뤄졌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열린 최 목사의 수심위는 김 여사 때와는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심위원 8 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처분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결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로서는 최 목사 수심위에서 기소 8명과 불기소 7명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점도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단 점은 걸림돌이다. 이 전 총장은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한 바 있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심위 결과를 입맛대로 선택했단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도 하다.
검찰은 총장 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