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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휴대전화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약 1시간 이상 무단 열람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리기사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나체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 이번 주 고소장 접수
고객 휴대전화 속 사진첩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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