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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Exchange Trade Product)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P 운용사는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해서 패소한 것을 승인 배경으로 언급했다. 그는 “작년 3월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규칙변경(19b-4) 양식 승인을 반려했으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현물 ETP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SEC의 (승인)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이라고 본다”며 “(SEC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싶지 않았으나 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절차에 따랐다는 얘기다. SEC의 이러한 입장은 겐슬러 위원장이 ETF가 아닌 ETP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발행사가 없는 데도 증권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기 및 시세조작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이나 거래소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등 다른 암호화폐를 기존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나 비트코인 선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 등 파생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SEC는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증권법으로 이들 상품을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측은 소송 당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선 거래소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제공하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현물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SEC의 주장은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 행위가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현물 시장도 안정화해야 선물시장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결국 SEC가 승인 거부 사유로 내세웠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전날에도 SEC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시세조작을 위한 시도였다는 의혹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