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탄에 이어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결정 접수와 법률·금융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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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지원이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 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관계자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상담 및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해 제공 중이다.
긴급 금융지원 항목으로는 퇴거명령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