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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A씨는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입을 요구했다”며 “승강기 이용을 막으려 하고 주차 요금까지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은 관리단과 건축주가 관리비 문제로 10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데 A씨는 건축주와 같은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