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취득·보유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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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정안 모두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관계 없이 전액 신고하도록 했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커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취득·보유하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되,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큰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모두 가산자산 신고 대상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된 지 30일 내, 재산 변동 시 변동 발생일로부터 10일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상 수시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 연 1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보다 더 빡빡하다.
신고대상도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 사적 이해관계자 모두 고지 거부를 할 수 없는 데 비해 국회의원 외 고위공직자는 혼인한 직계비존속 여성 등이 제외되고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비존속 등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번엔 보류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5일 이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말부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뽑히는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부칙 내 특례규정을 만들어 현 21대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올해 보유·거래한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4급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김교흥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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