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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 통지서가 최근 중구의회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졌다.
통지서에는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구에서만 살다가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남구에 짐을 옮겨둘 곳을 구한 것”이라며 “한 달여 동안 잠깐 주소가 남구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중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회나 의장이 제 의원직을 박탈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