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걱정 큰데도…野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경계영 기자I 2023.02.15 17:05:41

환노위 고용소위서 찬성 5·반대 3 의결
경제계 "경제 생태계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야당이 15일 수적 우위를 앞세워 끝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위 위원인 김형동·박대수·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모두 반대했지만 김영진·윤건영·이수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고, 쟁의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도 쟁의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한 후 24일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공청회를 5~6시간 했고 소위도 이번이 네 번째로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여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원만 특혜를 받고 전체 국민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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