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87.3%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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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이 종료될 경우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4개사는 최소보장금액으로 매달 총 419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세 업계는 임대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자이거나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이다. 롯데면세점은 작년 3조 718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28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따이궁 영업 등에 지출한 지급수수료만 1조 4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신라면세점도 124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 났다. 신세계면세점도 영업이익 77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지만, 1분기는 다시 21억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면세 업계는 매출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의 2년만에 영업을 본격재개하는 만큼 이번 임대료 감면이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면세점이 활성화돼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