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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2022년에 한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고,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0%에서 12%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총급여액이 같다면 최대 공제액은 112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공제 한도액이 늘지 않아 혜택이 보지 못하는 월세임차인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1년 11월 12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강북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강남권 상승률의 3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130만4000 원)가 5.8% 오를 때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118만3000원)는 18.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 반영으로 공제한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득세 개념에서 누진성과 형평성 부분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차주별 공제 비율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임대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세입자의 재정상황을 가리지 않고 한도액을 규정하기 보다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영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부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세액공제비율을 높였지만, 공제한도가 여전히 750만원으로 막혀 있어 크게 와닿지 않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인 만큼 공제한도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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