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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전역된 지 624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공대위는 “더 나은 세상으로의 한 걸음으로,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면서도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뉘우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인을 모욕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변론을 이어가던 군법무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군 당국에 사죄를 촉구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9층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육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조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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