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문신사들은 약 20년 넘게 ‘문신사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신사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자는 요구다. 문신사 단체들은 최근 국회에 관련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
그간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이 대중화됐다는 분석은 여러 차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8년 개최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신(tattoo·전신) 경험자는 300만명, 반영구문신(micro pigment·눈썹, 입술 등) 경험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문신 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서도 표본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30.7%는 반영구 화장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투협회에선 연간 650만건의 문신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판례에 따라 비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문신 시술은 법 제도의 영역이 아닌 음지서 이뤄져 왔다.
유홍 한국문신연구학회장은 “대한민국은 문신 시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보지 않고 따로 법과 제도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역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문신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들 단체는 또 문신사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걸 악용한 협박이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손님이 문신 시술을 받은 이후 문신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입법화되진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의 ‘문신사법안’에 이어 지난달 2일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발의했다.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부당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국회는 문신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더는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잘못된 법 집행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