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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서식은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 설치장소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요를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분쟁이 빈번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변제액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 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임대차 법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