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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대용 기자I 2020.04.17 16:07:47

법무부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토부와 공동소관"
표준계약서·권리금계약서 서식, 법무·국토 장관 협의
분쟁조정위 확대…LH·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 설치
보증금·최우선변제인 심의하는 상가임대차위 신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해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각각 서식을 정했다. 그로 인해 표준계약서에 임대차 시장 관련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서민과 영세상인 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서식은 법무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 설치장소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요를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분쟁이 빈번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변제액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 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임대차 법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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