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선정결과 270만1000여 개의 가맹점이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 규모다.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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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를 적용받다 올해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3월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인데, 이중 약 96.1%(20만4000만개)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전망이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작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폐업 등으로 환급받지 못 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신속히 환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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