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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가결했다. 7개법안은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노후거점사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날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7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한다.
현재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기업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난방 뿐 아니라 냉방도 에너지 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반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을 추가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했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해외 인수합병 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 정략 미달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했다. 또 핵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을 유형에 추가하고,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도시가스 수준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된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양 부처의 차관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