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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