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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은 두번째 배상명령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30분쯤 즉시 담화를 발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명백하게 반해 일본 기업에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지울 뿐 아니라,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양국 우호협력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법 위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 재판과 대응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구권 협정 등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이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이 대사는 외무성을 나서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와 일본의 확정판결에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정부와 연결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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