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근로자가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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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8.04.30 10:54:27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아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 없어 공무원은 일해야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출근하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1일(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쉬는 근로자와 출근하는 근로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근로자이면서 출근하는 것은 왜일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일요일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일요일은 일주일에 회사와 약정한 5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충족하면 하루 주어지는 유급휴일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급휴일에 회사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급휴일에 회사가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휴일에 쉴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은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근로자의 날에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가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설날 등 법정 공휴일에 쉬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규약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노조규약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쉴 수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쉴 수 있다.

문제는 임시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비해 유급휴일로 명시한 기업이 적다. 공무원과 주요 대기업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쉬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 4명 중 1명도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 500명의 조합원 중 쉬지 못하는 조합원 133명 중 66명(49.6%)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고 답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쉴 수도 없고 출근한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에 국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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