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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일요일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일요일은 일주일에 회사와 약정한 5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충족하면 하루 주어지는 유급휴일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급휴일에 회사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급휴일에 회사가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시된 휴일에 쉴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은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근로자의 날에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다.
민간 기업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가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설날 등 법정 공휴일에 쉬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규약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노조규약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쉴 수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쉴 수 있다.
문제는 임시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비해 유급휴일로 명시한 기업이 적다. 공무원과 주요 대기업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쉬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 4명 중 1명도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한국노총 설문조사 결과 500명의 조합원 중 쉬지 못하는 조합원 133명 중 66명(49.6%)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고 답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쉴 수도 없고 출근한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에 국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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