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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공동 개최해 재난·치안현장 공무원이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사업화 및 민간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발굴·관리하는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8만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4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안전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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