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감리뿐 아니라 PMO를 수행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있었다.
사업비 5억원 미만인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정보화사업을 수행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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