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팬택의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 인수가 확정됐다. 팬택은 작년 8월 이후 약 14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부장판사 이재권)은 16일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 채권단은 투표를 통해 팬택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각각 83.1%, 8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 및 직원 400명 이상(500명)을 승계시키고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가 신설한 ‘SMA솔루션홀딩스’가 이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팬택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법인인 SMA솔루션홀딩스의 지분은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를 갖고 있다.
이로써 팬택은 14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팬택은 법정관리 하에서 3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에는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파산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구세주로 나선 것은 국내 광학기기 중견기업인 옵티스였다. 옵티스는 국내 IT업체인 쏠리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팬택 인수에 적극 나섰다.
회생가능성을 검토한 법원은 결국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고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했다.
팬택은 앞으로 국내와 인도네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휴대폰,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통해 부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준 쏠리드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기에 스마트폰 사업을 위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계획”이라면서 “팬택의 사명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