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가족결합 포인트로 요금할인"..미래부 행정지도 수용

김현아 기자I 2015.02.09 15:18:41

포인트로 단말기 보조금처럼 쓰던 걸 요금할인으로 바꿔 새롭게 출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가족이 뭉치면 미리 받는 포인트로 요금할인을 할 수 있게 요금제를 바꿨다. 원래는 해당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 결제에 쓰도록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사 보조금이라며 판매 중지 명령을 하자 약관을 고쳐 미래부에 신고한 것이다.

LG유플러스(032640)는 2~5명의 가족이 LG유플러스로 모이면 매월 받는 포인트를 통해 본인 및 가족의 통신요금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무한사랑클럽’을 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족 2명이 가족무한사랑클럽으로 결합할 경우 1인당 받는 2천500포인트를 매월 요금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명이 뭉치면 가족 각각에 5천 포인트씩이 지급되는데 요금제와 상관없이 매월 가계통신비 2만5000원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가족 모두가 LTE무한대 요금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가족 대표가 LG유플러스의 LTE무한대80(음성, 데이터 무제한 제공) 요금제에가입됐을 경우 결합된 가족 구성원(최대 4명) 역시 클럽할인 및 한방에yo할인 등을 통해 무한대80 요금제를 절반인 4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LG유플러스가 내놓은 ‘가족무한사랑클럽’은 요금할인이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결제에 쓰게 돼 있었다. 이를테면 4명 가족이 결합할 경우 ‘가족무한사랑클럽’ 포인트로 33만 6000원을 받는데 이를 당장 가족 누군가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이 때 LG유플의 공시 보조금도 받았다.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인 뒤에야 기기변경 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도 단말 구매 시 앞으로 적립될 포인트로 미리 댕겨 결제하는 컨셉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전제로 받은 포인트로 쓸 수 있는 선택권이 향상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 차별 우려는 물론 현행 법(단말기유통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LG유플러스의 다른 고객들은 같은 단말기에 같은 요금제를 써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같은 포인트의 보조금형 사용이 활성화되면 단통법의 취지인 출고가 인하에도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약관 내용을 바꿔 유사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LG유플러스가 2~5명의 가족이 LG유플러스로 모이면 최신폰 할인은 물론 LTE 무한대 요금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무한사랑클럽’ 프로그램을 지난 1월 9일 신규 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 즉시 단말 할인이 불법 보조금이라고 보고, 판매 중지 요청을 했고, LG유플러스는 요금할인으로 약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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