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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대세제란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임금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2015~2017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근로자의 임금을 위해 사용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지만, ‘기업이 공제를 받기 위해 임금을 올리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시장에) 주고 싶은 시그널은 정부의 의도가 임금안정·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임금상승률이 정체에 놓인 상황”이라며 “시그널 이팩트로 임금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서민증세·부자감세’ 비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소득세 관련해서는 지난 (MB)정부에서 감세는커녕 증세가 일어났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올렸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세금공제를 축소하면서 법인세를 낮춘 절반 이상을 복권했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관계 호도”라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최 부총리는 “세수 목적이 전제라면 인상분에 대한 지출이 세입보다 적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건강 증진과 안전 예산으로 쓴다”며 “담뱃값 인상은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민세 인상은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