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법 재검토 앞서 朴대통령 사과했어야"

정다슬 기자I 2013.08.13 22:22:3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3일 정부가 세(稅)부담 과표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각료들은 수개월동안 세제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선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이른바 ‘부자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증세’라는 손을 벌리기 전 정부 스스로 혈세를 아껴쓰고 투명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국세청 간부들의 수뢰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제외에 대한 각종 잡음 등에서 보듯이 불투명한 조세행정 운용을 근절할 대대적 개혁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조세포탈·역외재산 도피 등 불법적 탈세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 금융실명제 강화를 뽑았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금지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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