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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수급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규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이를 물가안정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통제해 왔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 공공·민간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 5월말 중국 수출 물량 150만톤(t)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으로 함께 묶여있던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병원 대상 재고 조사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재고 물량이 전년 대비 97% 수준을 기록하며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달 말부터는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수급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분할 구매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였던 보관량 초과 금지 기준을 200%로 완화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재고 증가에 따른 생산 위축을 막고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판매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나 동일 구매처에 대한 100% 초과 판매가 금지돼 왔다.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완화된 고시 기준 역시 기존 고시 시행 기간인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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