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소버린AI 기반 AI 국가전략’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과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3건 등 총 4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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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보유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민간 AI 학습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제2조제5호 신설) ▲우선 생성·제공 기준(제7조) ▲품질 확보 의무(제22조) ▲기관별 생성 권한(제26조)을 새롭게 규정해 공공 데이터 기반 AI 산업 활성화를 제도화했다.
② AI교육법 “초·중·고 AI 교육, 국가 책임 명시”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AI교육법’ 내용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개발과 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 6월 대통령이 “AI를 산수 가르치듯 해야 한다”며 AI 교육의 필수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교육 단계부터 AI 인재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③ AI모태펀드법 “정부, 고위험 AI기업에 전략적 자본 공급”
‘AI모태펀드법’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및 인프라 기업이 겪는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된 AI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지난 AI 기업 간담회에서 SK(034730)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혁신 스타트업 펀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화됐다.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AI 산업에 공공 자본을 투입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④ AI우선구매·책임면제법 “공공이 AI 도입 마중물 된다”
AI 기술의 초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실패에 따른 공무원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AI를 구매하고, 실패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 대통령도 “약간의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것이 돈을 대주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며, 공공의 선도적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AI는 기술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의 대응방식이 핵심인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재정적·교육적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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