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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838억원 대비 165억원(19.7%) 증가했다.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 도입 초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다소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반등한 모습이다. 특히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의 대형GA의 지급액이 지난해 4분기 8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980억원으로 17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내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며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고 지적했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연령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 재적용(보장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고 봤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했다. 즉, 고객의 필요가 아닌 실적을 내야 한다는 설계사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당승환 대상 계약자(신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실적 압박 및 이적을 유발하는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부당승환 등을 야기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그간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이루어진 관행을 탈피하고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