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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가족 등에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가 소유로 환수하는 것으로, 범죄 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가하는 ‘부가형’으로, 범인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지면 몰수도 불가능해진다.
‘N번방’ 사건, 전세사기나 비자금 범죄 등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공소제기 없이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시됐었다. 특히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과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도입된다면)범죄자에게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회복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