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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합 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제3자 뇌물죄 기소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