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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12일 시행돼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에게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 전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