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보험 등 과열경쟁 그만"…손보사에 '강력 자제령' 내린 금감원

유은실 기자I 2023.11.02 15:00:00

금감원, 연일 손보업계와 '간담회' 개최
독감·응급실특약 앞서 간병·운전자 등 '과열 경쟁' 지속
모럴해저드·불완전판매 유발 우려…"내부통제 살피겠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펼치자, 금융당국이 자제령을 내렸다.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보험개발원에서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 관련 손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국내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손보업계와 만나 보험상품 판매경쟁 과열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준 셈이다.

최근 손보업계에선 보험상품에 대한 치열한 판매경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엔 ‘독감보험’이 이슈로 떠올랐다. 독감보험은 건강보험, 종합보험 등에 들어 있는 특약 혹은 플랜으로, 보험 가입 기간 내 독감 진단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가 나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특약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최근 손보업계는 ‘응급실특약’ 보장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만 통원비 보장을 하라고 지도했으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을 보장하는 식으로 보장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어른이보험 등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보장 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마케팅 과열 양상은 물론, 중복가입·보험금 과다청구 등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자, 금감원은 업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들여다 본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제대로 설정하고 보장금액 증액시 적정성 여부를 잘 따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의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후 비용증가, 소비자 피해 유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손보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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