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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설비과장 60대 C씨가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보고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통해 숨진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 것에 주목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2인1조 작업과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고용부는 소속 관리업체 대표 B씨가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B씨가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고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마련에 소홀했다고 봤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건·사고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