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 제기한 조선일보·원희룡 장관 고소

이영민 기자I 2023.05.22 17:20:36

노조·유족, 22일 경찰청에 고소·고발장 접수
"분신 방조 보도는 허위…사망자 명예훼손"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근로자의 날에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씨를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유족 측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한수(왼쪽)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와 간부 등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도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씨의 죽음을 막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지부장에게 조선일보는 양씨를 죽인 살인자라고 했다”면서 “기사 내용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용하면서 노조가 양씨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막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장관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지난 근로자의 날 당시 양씨의 분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해당 언론에 제공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대리인 임예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양씨와 고소인인 건설노조 간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조선일보에 공개해 수사 중인 사안을 누설했다”며 “검찰 또는 경찰 내부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 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 양회동씨가 시너를 뿌리는 2m가량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씨를 지켜봤다”는 기사를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원 장관은 이 기사를 인용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올렸다. 월간조선은 양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을 비교하면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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