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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씨의 죽음을 막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지부장에게 조선일보는 양씨를 죽인 살인자라고 했다”면서 “기사 내용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용하면서 노조가 양씨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막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장관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지난 근로자의 날 당시 양씨의 분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해당 언론에 제공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대리인 임예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성명불상자는 양씨와 고소인인 건설노조 간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조선일보에 공개해 수사 중인 사안을 누설했다”며 “검찰 또는 경찰 내부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 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 양회동씨가 시너를 뿌리는 2m가량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씨를 지켜봤다”는 기사를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원 장관은 이 기사를 인용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올렸다. 월간조선은 양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을 비교하면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