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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밀실 안에 벽걸이 TV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선 고시원 형태의 룸카페가 현장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룸카페에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 A업소를 지난 3일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소는 20여개의 밀실이 고시원처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들어선 형태로 방들은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막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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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연령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출입자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반경 2㎞내에 초·중·고 9곳과 청소년 대상 학원이 밀집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