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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판사는 “피고인은 금고에 넣어 둔 자신의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구에 따라 서명했다”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3억1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이 전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돈을 빌려주면 횡령금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고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3억1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가 남궁 전 부사장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5년 12월 히어로즈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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