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이들 법안에 테라·루나 피해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다단계 피해 사기 우려에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안 등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문제를 논의키로 하면서, 여당 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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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윤창현의원, 김은혜의원, 권은희의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의원, 김병욱의원, 양경숙의원, 민형배의원 있다. 개정안 형태로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을 다루려는 의원으로는 박용진의원, 강민국의원, 배진교 의원, 이주환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며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이영 장관 후보자가 있다.
단연 주목받는 법안은 여당 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안이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급속히 성장 중인 가상자산거래 시장과 비교해 금융당국은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나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문제를 다루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는 해당 단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을 예상한 법안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용우의원 안과 박용진의원 안이 있다. 이용우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박용진의원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업권법 마련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규제 심사 신고, 상장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규제가 없으니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상장 심사 규정이 있었으면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상장할 때 심사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테라·루나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되 산업이 붕괴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디지털자산이 육성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