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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웅 검찰 이첩에 "공수처, 표적수사"

송주오 기자I 2022.05.04 16:07:57

"8개월 수사에도 고발되지 않았지만, 공선법 위반 기소 개탄"
"공선법 기소는 불법 압색과 민간인 사찰 숨기려는 궁여지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는 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두 번씩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를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의 공선법 기소는 자신들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라며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 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장을 접수 받아 당에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 시점이 선거 이전이면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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