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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병원 외출금지로 대선투표권 제한해선 안돼”

김미영 기자I 2022.02.23 15:28:26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 의견표명
폐쇄병동 환자 진정서에 현장 조사
외출·외박 금지로 현장투표 제한 등 ‘지나쳐’
“20대 대선서 정당한 선거권 행사 기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도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정신장애인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고 싶지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입원해있던 정신의료기관은 관할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올해 2월 9∼13일)에 입원환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기관은 주치의 허락 없인 외출이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돼 사전투표나 현장투표도 곤란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진정을 취하해 이 진정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한 결과 헌법에 보장된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정신의료기관장 및 의사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영역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되므로 의사 지시로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에도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이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과 관련한 외출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권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투표 제한은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지나치고, 거소투표 기간이 지난 뒤 입원한 환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거소투표만을 수용시설 내 유일한 투표방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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