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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2022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

하상렬 기자I 2021.12.09 16:10:28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지정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 제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2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가 제한된다. 아울러 제3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공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부부 중 가정폭력 가해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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