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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가 제한된다. 아울러 제3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공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부부 중 가정폭력 가해자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인 전 배우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