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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는 이 사건(라임 사태)과 관련한 다른 범인도피 사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범행 기간이나 구체적 도피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른 도피 사범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좋지 않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 측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당시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며 “(이 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우면서 50만~100만원을 받았지만, 밥값이나 기름값 등으로 사용해 남는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에서도 “장씨는 앞으로 일이 잘되면 사업을 같이할 수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 등의 제안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