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연 2.25~2.6% 적용

장순원 기자I 2020.12.24 15:13:5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