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는 2018년 6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나무 전문 의사로 산림청 주관의 자격제도를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제2회 나무의사 제1차 필기시험에서 응시자 1147명 중 1명만 합격해 합격률 0.001%를 기록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산림청은 같은해 12월 재시험을 실시했으며, 재시험 결과 응시자 913명 중 22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5.1%로 올랐다.
또 제3회까지 치러진 나무의사 시험의 응시자는 모두 4300명으로 567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실기까지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모두 171명으로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당시 매년 200~3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생들의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응시생들이 3년간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46억 1693만원(2655명)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비가 상당한 이유는 나무의사 시험은 나무의사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힘든 경제하에서 적지 않은 교육비를 투자했지만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허탈감을 준 것은 문제”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해 계획 대비 적정 수의 나무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된 나무의사 자격제도 장기발전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나무의사 응시생들은 현행 나무의사 제도 전반에 대해 46%가 불만족한다고 답해 만족(22%)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응시생들의 불만족 사유는 ‘산업계 발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가 32%로 가장 많았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취득이 어렵다’가 22%로 다음을 차지하는 등 업역 불명확, 자격시험 등에 대한 불만족 사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