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구광모 회장은 수 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판토스 지분 매각 대금과 배당 수익 등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1차 상속분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구 회장의 경우 7161억원 중 1차로 이달 말까지 1193억원을 냈고, 나머지를 같은 금액 비율로 5년간 내게 된다. 남은 상속세는 약 5968억원이다.
구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선택할 가장 유력한 방안으론 주식담보대출이 거론되고 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을 합쳐 ㈜LG 지분 15%(약 1조 7000억원 상당)를 확보한 구 회장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